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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억 받고 나간 홍대 가게, 솔직히 뒷얘기 좀 해볼게요

2023년 7월,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350m 떨어진 2층 상가. 보증금 5천, 월세 420, 권리금 2억. 계약서에 사인 친 건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은 그날 술을 마셨다. 3개월 후 그 가게는 문을 닫았다.

내가 이 건을 들여다본 이유는 단순하다. 이 건물주가 계약서 14조 2항에 적힌 조건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다.

계약서 14조 2항이 뭔데

임대차계약서 표준 약관에 보증금과 월세 항목 바로 밑, 대부분의 임차인이 읽지 않는 곳에 이런 조항이 있다. "건물 공용부분 유지관리비 및 특수용도 부담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이 한 줄이 2023년 홍대에서 문 닫은 가게들의 공통 분모다.

25년차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는 임차인? 거의 없다. 홍대 메인거리 기준, 2023년 기준으로 2층 이상 점포의 월 평균 공용부분 부담금은 35~48만 원 사이인데, 이 금액은 매년 8~12%씩 올랐다. 420만 월세에 이걸 붙이면 실질 월 고정비는 460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이 돈, 중개인이 "관리비 별도"라고만 말하고 구체적 금액을 계약 전에 공개한 사례는 내가 본 범위 안에서 손에 꼽는다.

살아남은 곳들의 공통점: 업종 등록부터 달랐다

2023년 홍대에서 폐업한 업소 10곳 중 7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유흥·주점을 한 경우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5월이다.

서울시가 유흥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업소 중 영업시간 기준으로 22시 이후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곳에 대해 업종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 공문 받고 당황한 점포주가 수두룩했다. 업종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허가 요건이 완전히 다르다. 소방시설 기준, 방음 시설, 영업면적당 인원 제한, 이 모든 게 다시 맞춰야 한다.

반대로 살아남은 곳들은 처음부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정식 등록한 곳이거나, 2023년 5월 공문 이전에 이미 업종 요건을 갖춘 곳들이다. 교대 쪽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이는데, 교대 노래방 중에서도 소방점검 이력을 미리 확보한 곳들이 2023년 하반기 폐업 대란에서 살아남았다.

유흥 이용 주의사항이 왜 여기서 나오냐고?

이걸 알아야 한다. 손님 입장에서도 이 건물에 유흥업소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소방점검 기록이 있는지,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불법으로 운영 중인 업소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자체가 꼬인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정식 등록 여부는 꽤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그리고 업소 측에서도 말이다, 소방점검 기록을 매년 정리해두지 않으면 2023년 식 강화된 기준에서 바로 터진다. 내 경험으로, 2023년 홍대에서 폐업한 유흥 관련 업소 중 상당수는 정기 점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3개월 내에 자진 폐업한 케이스다.

진짜 피해야 할 것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절대로 "경험 많은 지인의 추천"만 믿고 계약서를 넘기지 마라. 중개인 말, 건물주 말, 심지어 그 가게에서 5년을 버틴 전 임차인의 말까지. 어떤 말이든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르면, 그건 그냥 말이다.

2억 권리금 받고 나간 그 가게, 새 임차인은 그 돈을 4개월 만에 날렸다.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계약서 14조 2항이었다. 그리고 그 조항을 넘긴 건 중개인도, 건물주도, 결국엔 본인이었다.